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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보관 중입니다”…스미싱 수법으로 수억 챙긴 일당 검거

4개월 추적 끝 인출책 등 피싱 범죄 일당 4명 검거
중국서 범죄 지시 총책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모르는 번호 문자로 첨부된 링크 열지 말 것 당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

 

지난 7월 수원 시민 이모 씨(30)는 수상한 전화번호로 택배를 찾아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만일에 대비해 그가 경찰에 해당 문자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 이는 다름 아닌 ‘스미싱 수법’으로 인한 피싱 범죄로 밝혀졌다.

 

최근 경찰은 이러한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하고 총책을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일 사기 혐의로 중국 피싱 조직 인출책인 20대 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문자 메시지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는 피싱 범죄다.

 

A씨 등은 지난 5~7월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계좌 이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법으로 피해자 14명에게 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택배회사인 척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또 검사 행세를 하며 “당신의 계좌가 80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현금 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4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 수사를 이어가 이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총책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을 경우 첨부된 링크는 열어서는 안 되며, 만약 열었을 경우 백신으로 검사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에는 개인 신분증 사진이나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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