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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SH 도내 3기신도시 참여 시도에 ‘반발’…“지역균형발전 위배”

‘지역맞춤형’ 3기 신도시 기본방향 위배
개발이익 서울시 유출시 지역갈등 촉발
“SH, 사업 여건 강점 無…효용성 의문”
공사채 발행 한도 늘려 도민 주거 안정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기도 3기 신도시사업 진출 시도와 관련,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지역갈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설립한 SH가 권역을 넘어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3기 신도시 기본방향에 맞지 않다는 것이 GH의 주장이다.

 

GH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토대로 3기 신도시 참여지분을 LH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SH의 경기도 3기 신도시사업 진출 시도는 지방공기업법 등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3기 신도시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신도시와 달리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지역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SH는 도내 3기 신도시사업 참여를 주장, 국토부는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SH가 도내 신도시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가 종합적·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간이나 지자체 상호 간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

 

GH는 SH의 도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집단민원과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GH는 다산신도시, 광교신도시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일부를 도내 재투자하고 있다. 또 이익배당금 671억 원을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해 지역사회 환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H 관계자는 “SH의 도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이 서울시로 유출된다면 이는 집단민원 발생과 지역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SH의 도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 위배된다고 GH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과 SH 정관을 봐도 SH의 타 시도 사업 참여는 공사 설립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법상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설립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SH도 정관 내 설립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GH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SH 사업규모는 자산 28조 원, 부채 18조 2000억 원, 자본 9조 8000억 원, 부채비율 186%로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한도인 350%를 적용해도 타 공사 대비 사업수행 여건에 있어 특별한 강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GH는 SH의 사업 참여로 인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GH의 3기 신도시 참여지분 확대를 요청했다.

 

또 GH가 타 공사 대비 높은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자본총계가 높지 않아 공사채 발행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GH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행안부 공사채 발행 운영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도 주장했다.

 

GH 관계자는 “자본금 증자를 통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LH와 대등한 수준인 50%로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확대하면 SH의 3기 신도시 참여는 불필요하고 도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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