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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영아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중형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18년 선고…일부 혐의 무죄
“낮잠 안 잔다는 이유 소중한 생명 잃어 처벌 이뤄져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사망케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2일 어린이집 원장 60대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과 신체 학대 공소사실이 무죄로 변경된 것을 참작해 형량이 낮춰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동의 두꺼운 겉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50분간 방치해 신체 학대했다는 혐의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7개월 아동 B군이 잠을 자지 않자 바닥요 위에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14분 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육교사 등은 낮잠 시간이 끝나고도 피해 아동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출신인 피해 아동 어머니 B씨는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이가 죽어가며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다. 우리 아이를 학대로 죽음으로 내몬 사람에게 제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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