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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길수 도주 사건’ 담당 서울구치소 직원 중징계

김길수 도주 사건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발표
관계자 중징계 및 교정시설 도주 방지 대책 제시

 

법무부가 지난 4일 발생한 ‘김길수 도주 사건’ 담당 책임자들을 중징계 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길수 도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 담당 및 당직 책임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오는 27일 자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병원 진료·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병실에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는가 하면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등 도주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아울러 교정기관이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로 확보해 도주 방지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는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겨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화장실 이용을 빌미로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고, 이후 오전 6시 30분쯤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이후 김길수는 안양, 의정부,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노량진 등을 거치며 옷을 갈아입는 등 도주를 이어가다 70시간 만인 지난 6일 의정부 가능동의 한 노상에서 검거됐다.

 

김길수는 검거됐지만 그가 도주할 당시 구치소 계호담당 및 책임자 등 4명은 김길수 도주 후 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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