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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통과땐 신입생 안 받아"

사립학교법인들 '배정 거부' 결의... 내년 중.고교생 배정 혼란 우려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년도 중.고교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맞서 중고교 신입생 배정을 둘러싸고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사학법인 실질경영자 750여명은 17일 낮 여의도 63빌딩 별관 1층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 입장에 맞서 `중.고생 배정 거부' 방침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사학법 개정안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성대 협의회 명예회장은 "사학법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수차례 개진하고 반대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우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은 전체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한 보상청구와 위헌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인 실질 경영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내 가결되면 2005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18일부터 학교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해당 시.도 교육감들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다만, 신입생 모집이 끝난 자립형 사립고나 실업계 고교 등 일부 사립 중.고교는 학부모.학생들이 직접 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신입생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901개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1천650개 초.중.고교 중 95%가 학교폐쇄를 이미 결의한 상황에서 이들 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경우 내년도 중.고교생 배정 차질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사립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 449개교 중 85개, 고등학교는 329개교 중 129개교가 사립학교이다.
경기지역 사립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5만1천여명이고, 사립학교 고등학생은 13만1천명에 이른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려면 먼저 폐교가 이뤄져야 하고 폐교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폐지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학법인이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정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엄포용으로 볼 수 있다"며 "경기도의 중.고등학생 배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의 중학교 배정은 내년 1월에,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은 내년 2월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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