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노동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 명과 이정식 장관,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 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