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게 엄정한 대응을 경고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체납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했다. 이 중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사례가 발견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