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앞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일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빗물 유입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표준시방서에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했다.
사전 조치로는 시공자가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기술자(감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후 조치로는 타설 중 강우로 작업이 중지되며, 표준시방서에 따른 이음 처리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타설 전·중·후로 나눠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 설치, 타설 중에는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 타설 후에는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 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