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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연수구 청소용역업체 비리 폭로한 직원 6명 대기발령 취소해야”

비리 폭로 기자회견 이후 대기발령조치, 경찰 고발 이어져

 

인천 남동구‧연수구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비리를 폭로한 환경미화원 6명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9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연수구 청소용역업체의 비리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미화원 6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며 “업체의 대기발령조치는 보복징계다.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2일 남동구 A청소용역업체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1500여만 원을 회사법인 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에는 연수구 B청소용역업체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주민 179명을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570여만 원을 A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두 업체는 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한 다음 날인 23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환경미화원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결정했는데, 경찰 조사 및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 6명 중 2명은 A업체 소속이고, 2명은 B업체 소속이다. 나머지 3명은 서구‧동구‧중구‧미추홀구‧부평구와 계약을 맺은 C업체 소속이다.

 

노조는 C업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적 없음에도 소속 환경미화원 3명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것은 3곳의 회사가 가족회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서구를 비롯한 5개 구에서는 C업체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사실확인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날 노조는 A‧B‧C업체를 향해 보복징계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리를 폭로한 환경미화원 보호와 부정수금액의 50배를 업체에 징구할 것을 7개 구에 요청했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신 환경미화원들은 보복징계를 당하고 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회사의 부정부패에 대해 끊임없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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