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된다.
이번에는 산업·발전, 수송, 농업·생활, 시민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5개 부문에 대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업은 ▲석탄발전소 가동축소(산업·발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송)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농업·생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건강보호)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보제공)다.
시는 도로재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도로에 친환경 청소차를 집중투입할 방침이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은 비산먼지 다량발생공정을 50% 이상 조정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