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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협박 10억여원 갈취

"매번 마지막이라고 각서까지 썼지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고양경찰서는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10억8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23일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모 여관에서 내연관계인 박모(57)씨에게 농약병을 보여주며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 8천3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10억8천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가 전직 시의원이자 교회 장로로 활동하는 등 지역유지라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년 전 식당을 운영하던 김모(48.여)씨를 만나 알고 지내다 우연히 정을 맺었다.
이후 김씨는 가끔씩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여관 등으로 와달라고 요구했고 자연스럽게 박씨는 김씨와의 은밀한 관계를 즐겼다.
그러나 김씨의 이같은 행동은 수십억원대 재산가인 박씨의 주머니를 털어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에서 비롯됨 것임이 곧 드러났다.
김씨가 지난해 2월부터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박씨는 어쩔 수 없이 김씨가 불러준 제3자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협박과 송금 과정은 지난 10월29일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송금액수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8천900만원까지 모두 10억8천900만원에 달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각서를 쓴 뒤 돈을 줘도 불륜 사실을 가족 등에게 폭로하고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협박하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박씨는 김씨의 협박에 1년이 넘도록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급기야 가족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가 재산가라는 사실을 알고 성(性)을 미끼로 접근했으며 김씨 주위사람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최소 몇십억원을 뜯어야 한다며 충동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8일 김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돈을 강도당했다"는 등 횡설수설하자 담당판사도 "할말이 없다. 영장이 발부될 줄 알라"고 이례적으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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