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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안성시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채무·근로관계·임금·상속·유언·이혼·친권·양육권·손해배상·개인회생·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형 법률교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기관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안성시청 본관 3층에 위치하며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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