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 제작된 것으로 일부 감정가들에 의해 비공식 추정되고 있는 청동 총통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검찰청 증거물과에 7년 가까이 보관돼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중앙지검 증거물과 창고에는 서기 1385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30.2cm, 지름 4.6cm의 청동 총통이 지난 98년 사기 등 형사사건의 증거물로 압수돼 보관 중이다.
총통 표면에는 제작 시기와 경위 등을 알리는 19자가 새겨져 있고 이중 `홍무 18년'(洪武十八年)은 명태조 주원장의 연호로 고려 우왕 11년인 서기 1385년에 해당하고 `양광'(楊廣)은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에 설치된 고려의 행정지명에 해당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
서기 1385년은 고려시대 화포 제작으로 이름을 날린 명장 최무선이 생존해 있던 때로, 총통이 가짜가 아니고, 지명(地名) 해석에 대한 이론이 없다면 고려시대 국내서 제작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는 국내 최고의 총통이 되는 셈이다.
김모씨에게서 임모씨를 거쳐 정모씨에게로 넘어간 총통은 애초 임씨로부터 총통을 매입한 정씨가 `고려시대 총통으로 속여 팔았다'며 98년 임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 증거물이 돼 검찰청에 보관됐다.
결국 사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작년 종결됐지만 소유권을 둘러싸고 사건 당사자들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총통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검찰청사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
검찰 관계자는 "사기 등 형사사건은 종결됐기에 일반적 절차에 따르면 총통을 제출자인 정씨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원 소유자 김씨가 압수물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현재 소유권 관련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통이 고려에서 제작됐는지, 중국에서 제작됐는지를 비롯, 진위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
검찰 관계자는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의뢰, 감정을 받아 봤지만 제작된 곳이 고려냐 중국이냐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고 말했고, 사건에 관여한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국보급 보물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통을 둘러싼 사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문을 통해 `총통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를 파기, 환송해 진품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형사사건에서 증거물로 압수돼 검찰청에 보관된 문화재 의 경우 최종 판결에 의해 문화재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신청을 해야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며 압수보관 중인 상태에서는 문화재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통의 최종 소유자가 결정된뒤 공식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고려시대 최고 진품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