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주 광고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투찰 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담합한 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 총 7곳이다.
신축아파트 입주광고란 입주 때 필요한 서비스 가전·가구·인테리어·통신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승강기 내 게시물을 통해 홍보하는 서비스다.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가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되지만 적발된 7개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