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 및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쇠자 등으로 이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총 23차례에 걸친 신체·정서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가 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D군을 눕혀 코피가 날 때까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인 B씨는 9차례에 걸쳐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탄절 전날인 지난해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C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계모와 친부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군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경찰로부터 A씨 등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달 말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학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