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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제협력특보 신설·특사경 축소 등 조직개편 추진

국제협력특보, 도지사 국제협력 정책 결정 보좌 수행 예정
7기서 나눈 민생·공정 특사경 재통합…문화종무과는 분리
‘군 공항’ 조문 삭제 따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사무 변경

 

경기도는 6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칙안은 국제협력특보 직위 신설, 특별사법경찰단 축소 통합 등 소폭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국제협력특보를 전문임기제 가급 직위(4급 서기관 상당)로 신규 지정한다. 도청 내 수석과 보좌관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특보 명칭을 사용한 직위로, 도지사의 국제협력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해외 인사와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국외 출장에 주력하는 등 외교통상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사법경찰단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통합하고 인력도 축소 조정한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이재명 전 지사는 민선7기 출범 직후 특별사법경찰단을 특별사법 1과와 2과로 분리해 조직을 확대하고 그해 11월 부서 명칭도 민생·공정으로 개정했다.

 

이밖에 도는 문화종무과를 문화정책과와 종교협력과로 분리하고 문화정책과에 실학 연구·진흥사업 업무를 추가했다. 보건의료과에는 한의약 육성·지원 사무를 추가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경우 종전 ‘경기국제공항 관련 민·군통합공항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경기국제공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사무를 변경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에서 ‘군 공항’ 관련 조문이 삭제된 데 따라 추진된다.

 

도는 “유사 기능 통합, 신규 행정수요 재배치 등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규칙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오는 7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다음 주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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