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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스토킹 피해자에 LH 임대주택 임시숙소 제공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기존 임시숙소 모텔 등 숙박업소로 일상생활 어려워
피해자 생활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제공 방침

 

경찰이 각종 범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임시숙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제공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경기도 및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L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을 범죄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로 제공하는 데 합의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은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모텔 등 숙박업소를 활용한 뒤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는데, 피해자가 직장생활이나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을 이어 나가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 경찰은 피해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시숙소를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기본적 보안시설이 갖춰진 매입 임대주택을 피해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한다. 도는 임차료 등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경찰은 입소자 선정과 보안관리 등 숙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 관리를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임시숙소에 머무를 피해자들은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향후 경기북부경찰청 및 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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