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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관계 영상' 빌미로 전 여친 돈 뜯은 30대 기소

A씨, 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삭제해주겠다"며 현금 편취
수원지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A씨 구속기소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는 말로 전 연인에게 돈을 뜯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사기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경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며 B씨로부터 약 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B씨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6∼11월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약 3400만 원을 뜯었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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