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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부모 교실 난동' 주거침입으로 고발

A씨, 자기 자녀가 한 학생과 다툼 있었다는 이유로 교실 난입
도교육청, 경찰에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모욕죄 고소도 추진 중

 

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에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발장을 지난 7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시흥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안으로 들어가 한 학생에게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제지에 나선 담임교사에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야", "네가 교육을 제대로 했어야지" 등의 폭언을 했다.

 

A 씨는 자기 자녀가 한 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담임교사는 교육 당국에 교권피해로 신고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도 추진되고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발이 아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어 도교육청 소속 교권보호 담당 변호사가 폭언을 당한 교사의 A씨에 대한 고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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