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면세유를 판매 후 세금을 내지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 제조 일당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또 국세청은 처음으로 먹튀주유소의 현장유류를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압류해 조세채권도 확보했다.
국세청은 지난 9~12월 먹튀주유소 35개 업체를 조사해 304억 원 규모의 무자료 유류 및 44억 원 규모의 가짜석유를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먹튀주유소는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주류 불법리베이트와 함께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불법행위다.
먹튀주유소란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하여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탈세행위 외에도 적합한 자동차용 기름이 아니기에 차량 손상을 유발시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그럼에도 단기간 영업하고 무단 폐업하는 먹튀주유소 특성상 이를 추적해 과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실제 최근 5년간 먹튀주유소 400건 적발돼 786억 원의 부과됐으나, 세금징수 실적은 3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유류대응TF 자문내용과 자체 수집 정보를 토대로 지방청 소비세팀과 가짜석유조사전담팀을 투입 ▲가짜석유 제조·판매대리점 ▲명의위장 혐의자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대리점 ▲신규 먹튀혐의 주유소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국세청은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며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 44억 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조사 당시 이미 19개 먹튀주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나 실행위자를 찾아 세금을 부과했다.
또 선박에 들어가는 면세유 1만 4000킬로리터(㎘)를 브로커를 통해 불법 매입해 판 판매대리점도 적발됐다.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100억 원 상당)한 판매대리점은 이를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수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석유관리원·경찰과 공조해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 원 상당)을 첫 압류하는 성과도 냈다. 국세청은 유류 압류를 위해 지난 9월 한국석유관리원(석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했으며, 압류 당일도 석관원에 유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공조 시스템을 활용했다.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해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열린 ‘불법유류대응TF’ 회의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보냈다”며 “앞으로 대응체계 개선, 신종 조세회피 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법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