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헌욱 전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1채를 전세금 9억 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해당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GH 측은 원거리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대표가 1997년에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라 숙소가 맞는지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A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왔다.
수사당국은 합숙소 계약 과정에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 소유주인 80대 B씨가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배씨가 이 전 사장에게 부탁해 해당 집을 합숙소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이다.
합숙소 계약 이전 해당 아파트에는 B씨의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배 씨 및 이 대표 내외와 모두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이 전 사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