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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거액 인출하는 모습에 보이스피싱 직감한 은행원

수원 광교 소재 은행에서 고객 5000만 원 인출 시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 경찰 신고…피해자 전 재산 지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라 판단하고 조치해 범행을 막은 은행원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우리은행에서 직원 A씨는 고객인 40대 B씨가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 판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피해상황을 알리는 기지를 발휘했다.

 

A씨의 눈썰미와 신속한 대처로 B씨는 전 재산이었던 퇴직금 5000만 원을 잃지 않게 됐다.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다”며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한 은행원과 경찰관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곧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니 바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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