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9.1℃
  • 구름조금강릉 23.6℃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0℃
  • 맑음대구 19.5℃
  • 맑음울산 19.0℃
  • 맑음광주 19.3℃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19.2℃
  • 맑음제주 19.0℃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20.3℃
  • 맑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학부모 교실 난입‧난동 빈번…‘수업방해=범죄행위’ 인식 전환 시급

부천‧시흥서 학부모 교실 난입…학생 협박도 모자라 교사에 폭언
몰상식한 일부 학부모 일탈…피해‧다른 학생 정신적 피해 이어져
학교 현장 준칙 무시는 다반사…학부모 인식 전환 목소리 높아져
“수업 중인 학교 찾는 것은 범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 필요”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난동을 벌인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수업방해’는 ‘범죄행위’라는 인식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

 

몰상식한 일부 학부모들로 인해 발생하는 교권침해 행위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만큼 교육 당국 인식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임태희 교육감 명의로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해당 교실에 들어가 자신의 자녀와 다툼을 벌인 B군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고, 제지에 나선 담임교사에게는 ‘네가 교사냐, 네가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30대 부부가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른 친구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일부 몰상식한 학부모들로 인해 교권과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업방해=범죄행위’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준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학생들에게 폭언 등 위해를 가하면 협박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학부모 등도 학교에 출입하려면 행정실에 접수 한 뒤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준칙이 무시되는 것은 다반사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의 난동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남현우 순청향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는 “편안히 공부하는 공간이 있는 학생이 낮선 어른이 들어와 교사를 제압하고 자신을 유린하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는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학교생활 도중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은 “학교가 안전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나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학부모가 무작정 수업 중인 학교에 찾아오는 것은 곧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권보호를 주제로 연극포럼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2회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도내 학교에서도 학교 방문을 지양해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