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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중징계 CEO 소송전 확대…금융당국 부담↑

박정림·정영채 잇따라 징계취소 행정소송 제기
당국, 손태승과의 재판서 패소 후 징계 명분 약해져
"내부통제 범위 사전에 명확하게" 책무구조도 주목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별 금융사 CEO들이 금융당국의 징계 정당성을 법원에 묻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의 정 대표에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이후 연임뿐 아니라 3년 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불가능하다.

 

정 대표가 행정소송에 나선 이유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 후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1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만약 정 대표가 소송 없이 징계를 수용할 경우 해당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중징계 조치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정 대표 개인 차원을 넘어 법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을 것"이라며 "회사 이익 관련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도 지난 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정지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를 받았다.

 

지난 15일 진행됐던 심문에서 박 전 대표 측은 “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5개월 전 금융위로부터 받은 종합 검사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라임 사태 이후에는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뒤 미시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업계상 취업 공백이 있으면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명백하며, 대표직 상실로 인한 사회적 명예 실추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CEO들이 징계를 수용하지 못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금융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법원에서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금융당국이 내리는 징계의 법리적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해 말 대법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았던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EO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같은 이유로 문책경고 징계를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질 대상이 명확해져 징계 이후의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가 나와 법리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금융사가 금융당국과 대립해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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