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를 요청했다.
배 씨 측 변호인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중심 재판 원칙을 따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과 달리 다른 판단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 씨도 “잘못을 많이 깨달았다. 앞으로 더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배 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을 사적으로 결제한 혐의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과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등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씨의 2심 선고일은 내년 2월 14일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