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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게 없네"...신한투자증권, '사적화해' 젠투펀드 배상비율 두고 갈등

가지급금·배당금 제외한 추가배상 원금 20% 수준
"못 받을 이유 없어"…피해자들, 분조위·집단소송 예고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했던 젠투신탁펀드와 관련해 사적 화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배상비율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년 전 선지급을 통해 받았던 금액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돌려받는 돈이 얼마 안 된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이 젠투펀드 투자자들에게 통보한 평균 배상비율은 65%다. 

 

피해자들은 신한투자증권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사실상 무시하고 배상비율을 일괄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의 개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본 배상비율을 65%로 정해놓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특수한 경우에 5~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배상비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젠투펀드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확인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낸 사람이나 아무것도 안 적어낸 사람이나 똑같이 65%"라며 "아주 형식적인 짓으로 (배상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신한투자증권이 제시한 비율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많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2021년 선지급됐던 가지급금(투자원금의 40%)과 환매 중단 전 지급했던 배당금(4-5%)을 제외하면 원금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아울러 이들은 해당 펀드의 환매가 종료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만큼, 환매 중단기간 동안의 배당금도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환매중단이 선언되기 전에 1차적으로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배상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라며 "5년째 배당금을 못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원금도 40% 정도 깎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원금이 40% 깎이고 이자도 못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투자증권이 제시한 사적화해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일부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나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는)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금감원에서 최대한 해봐야 원금의 100%밖에 못받으니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이와 관련해 투자자마다 배상 비율이 달라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으며, 일괄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 기준보다 완화해 최대한 투자자분들께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회수 여부에 따라 배상 비율별로 (회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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