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의 한 술집에서 외국인 청년들이 마약을 투약해 경찰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술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베트남인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3시 36분쯤 김포시 통진읍 술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래방 기기를 갖춘 이 술집은 평소 많은 외국인이 즐겨 찾는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 등을 체포한 뒤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며 "현장에서 외국인 3명을 검거했으나 1명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