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1일 당분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치 않고 지급액수만 평균 소득액의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키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가운데 보험요율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대폭 수정, 당분간은 더 내진 않고 덜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를 지급키로 돼 있는 국민연금 급여를 내년부터 2007년까진 55%, 2008년 이후엔 50%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국민 부담을 감안해 보험요율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파산 위기를 면키 위해선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인상해 현재 평균 소득의 9%인 보험요율을 2030년까지 15.9%로 올리는 방안이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어차피 2010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추후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자"며 반대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현재 실업급여와 노령연금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족연금은 남녀 차별없이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둘째 아이를 낳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1년간 더 낸 것으로, 자녀가 셋인 사람은 18개월을 더 낸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하는 등 '출산 크레딧'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초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민연금 운용체계만 별도로 처리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서둘렀으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력 반발해 이날 보험요율에 대한 심의가 빨리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 운용체계와 관련해선 총리실 산하 '국민연금정책협의회'의 기금운용위원 추천권을 배제하고, 대신 9명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에 민간인을 5명 참여시켜 인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합의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무자본 특수법인을 설립, 국민연금 투자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운용체계에 이어 보험요율에 대한 법안 심의가 끝나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정부내 마찰과 당정간 이견이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재경부의 개입 정도와 보험요율 인상 등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데다,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로 대체하자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