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관련 제재 절차를 이르면 내년 1월 시작할 예정이다. 돌려막기에 관여한 일부 CEO들의 경우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 억∼수천 억 원 규모로, 합산하면 조단위에 이른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는데, 이 과정에 CEO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췄는데, 여기에 CEO가 관여했다는 것.
금감원은 관여 수준에 따라 일부 CEO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마다 CEO 관여 수준이 다르다"며 "일부는 신분상 제재가 생기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사태로 중징계를 받는 CEO가 늘어날 경우, 증권업계의 CEO 리스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