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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H지수 ELS 대책 마련 속도…배상안 내년 3~4월 나온다

금감원, 민원 유형 분류 착수
불완전판매 인정사례 정한다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내년 3~4월쯤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배상 기준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접수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비자 민원,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의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ELS관련 합동 검점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내년 3~4월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진행한 12개 판매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향후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사안 등을 감안해 배상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홍콩 ELS 만기 규모는 내년 1월 8000억 원을 시작으로 ▲2월 1조 4000억 원 ▲3월 1조6000억원 ▲4월 2조6000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한다. ▲5월 1조3000억원 ▲6월 1조5000억원 등 전체 약 14조 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약 9조 원이 쏠려 있다. 가입자 수는 약 10만 명에 달하며, 한 사람당 2~3개씩 중복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판매건수는 40만 건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홍콩 ELS는 가입자 수가 많고 판매 규모도 크기 때문에 개별 사례별로 따져봐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가입자와 금융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양쪽 상황에 대해 충분히 듣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양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배상 기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민원을 바탕으로 유형별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H지수 ELS 투자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상당한 데다가 투자 성향 및 가입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았다는 주장이 많은 상황이라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수 있는 주요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유형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합동점검회의에서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대응에 있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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