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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 갈아타기 전 타보험사 유사계약 비교 가능

보험사 36개 사, 올해 안으로 시스템 연계 작업 마무리

 

보험업계가 내년부터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유사한 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계가 신용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올해 안으로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신계약 청약시 소비자에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도 확인해 비교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유사한 기존계약에 대한 충실한 비교안내를 통해 부당 승환계약(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경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보험가입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해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생명보험 21개 사, 손해보험 15개 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IBK연금보험 등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는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업계는 부당 승환계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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