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만 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은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데다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감면 등의 신청이 필요 없고 비교적 단순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