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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3조 원 이상 추징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지능적 조세 회피 등 적극 대응

 

국세청은 올 한 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조 35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지난 2020년 팬데믹 영향으로 1조 2837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실적은 코로나19 직전 3년(2017~2019년) 평균인 1조 3488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적발된 주요 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국내 법인 A는 해외 생산 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했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했다.

 

그 결과 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거뒀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국내 법인 C의 사주는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본인이 설립한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수령해 법인자금을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 법인 D는 거짓 계약을 체결해 자회사인 국내 우량기업 E를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제조업체로 위장했다.

 

이로 인해 E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 건실한 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락해 법인세를 회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하고 엄정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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