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오피스텔 122만 호, 상가 107만 호 등 총 299만 호에 대한 기준시가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이며,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진다.
반면,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으며,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 5000원),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642만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열람 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정 신청은 오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해 그 결과를 2024년 2월 29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