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유도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등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했으며 하반기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신종 고소득 체납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한해 이들과 같은 고의적 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면밀한 기획분석과 현장활동 등 재산추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역대 최고인 약 2조 8000억 원을 징수·확보(현금징수 1조 2000억 원, 채권확보 1조 6000억 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