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회사 자금 수백억 원 횡령 및 대북송금 등 혐의으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속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배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을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