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 공장 공사현장에서 하청근로자 1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 당국은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삼성엔지니어링 신축공사장서 50대 하청근로자 A씨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작업 중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