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연립·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모기지신용보험을 취급중단한 것을 두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12월 29일 성명문을 내고 "신한은행은 가계부채를 줄여달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연립·다세대(빌라)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인 ‘TOPS부동산대출’을 중단했다"며 "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MCI, MCG와 같은 모기지신용대출은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담보가치에서 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만큼 대출해주는데, 해당 상품은 소액보증금 차감 없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금이 부족한 빌라와 오피스텔 수요층에게 이러한 모기지신용대출 상품은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며 "따라서 은행이 연립·다세대주택 대상 모기지신용대출을 중단한다는 것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립·다세대 대상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보다 취급 규모도 영세해 이를 취급중단하는 것은 가계부채 감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핑계로 은행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을 이때다 싶어 없애버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신한은행이 이처럼 취약차주의 주거안정을 훼손했음에도 경영현황 공개보고서를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한은행은 경영현황 공개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2년 주요 상생금융활동으로 '가계대출 부담 완화 노력 및 취약차주 지원'을 꼽으며, "금리상승기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및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 측은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사용 고객들에게 만기연장프로그램을 도입, 원리금 부담을 완화했고 전세대출 고객에게도 2년간 고정금리를 0.4% 인하하는 혜택을 제공했다"며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 혜택과 안심보험을 제공했고, 금리 7%가 넘는 다중채무자들의 금리를 1.5% 인하하는 등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주권회의 측은 "국가의 제도적 보호와 관리를 받으며 과점기업으로서 경쟁과 혁신도 하지 않는 은행이, 조금의 이윤을 위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한은행이 진정으로 상생금융을 추구한다면 중·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상품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취약차주 금리지원 등 상생금융 활동의 규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가계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실질적인 가계부채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