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일 “불법 사금융 탈세 행위는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재산추적·유관기관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 부담 구현은 우리 청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능적 역외탈세, 대자산가의 편법적 탈세, 불성실 공익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등을 지목하며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우수한 중소기업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