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이 레미콘에 깔려 숨진 건설현장 신호수의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고가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레미콘을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게 롯데손보 측 입장인데, 유족 측은 사고 당시 레미콘은 작업을 종료한 상태였다며 맞서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레미콘에 역과해 사망한 A씨의 유족은 레미콘 운전자 B씨와 운전자보험 채권을 양수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서류를 롯데손해보험에 접수했다. 다만 롯데손보는 지난해 5월 유족과 B씨에게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의 쟁점은 작업을 마치고 세척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레미콘을 '작업 중인 건설기계'로 볼 것인지 '운전 중인 자동차'로 볼 것인지다.
B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형사합의금이 보장된다.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지불하는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
롯데손보 측은 레미콘이 공도에 진입하기 전 건설현장에 사고가 발생해 레미콘을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특약에는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특별약관 상 작업중인 건설기계는 보장 대상이 될 수 없고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을 포함한 건설기계의 작업 중 사고에 대한 명시적 면책약관도 존재한다”며 “사고 발생 장소가 건설현장 내부이고, 타설 후 세척작업을 위해 움직이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분명한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판단은 법원에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레미콘이 작업을 종료한 이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자동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유족은 “레미콘이 토출을 끝내면 슈트를 닫고 이미 작업이 종료되는 상황인데 세륜장을 통과하지 않아서 (사측은) 작업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경찰 조사 자료에서조차 작업이 끝난 차량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A씨)가 피보험자인 운전자보험에서도 상해사망으로 보상금을 받을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DB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청구한 지 일주일 만에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