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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고위험' 고지 없이 비상장주식신탁 판매 논란

고객 "고위험 알았으면 가입 안 했을 것"
"투자자 반대에도 일방적 매각" 주장도
신한투자증권 "투자제안서에 이미 설명"

 

신한투자증권이 고위험상품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해외비상장주식신탁을 판매하고 이를 임의로 매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신한투자증권에서 중국 드론 제조사 DJI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탁상품 '해외비상장주식신탁(DJI)'을 가입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 상장 전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이를 신탁과 연결한 상품이 비상장주식 편입 신탁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위험도가 높아 1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A씨는 가입 당시 신한투자증권 직원으로부터 3년 후 DJI가 상장하면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상장시에도 원금과 함께 매년 8%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해당 상품은 만기 3년짜리 단기상품이 아니라 기업 상황 등 변수에 따라 2년까지 매각을 미룰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비상장시 지급된다던 8%의 이자는 연환산수익이 8%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됐다.

 

A씨는 이러한 사실들을 지난해 말 계약서와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설명서 등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해 8월 손실이 발생해 투자한 원금 중 30%는 손실이 난 상황이었다. 

 

그는 "(신한투자증권이) 초고위험성상품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설명했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신한투자증권이 가입자의 동의에 따라 주식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해외비상장주식신탁(DJI) 엑시트 동의서에는 '고객 100% 동의 시 매각 절차 진행'이라고 나와있다. A씨는 지난해 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이와 관련해 투자상품의 위험성과 매도와 관련된 내용은 투자제안서에 모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의 의견을 운용사에 전달하기 위해 동의 여부를 물었으며, 매각에 대한 판단은 신한투자증권이 아닌 운용사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가 반대해도 매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투자제안서에 나와 있다"며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의견도 받았으며, 투자자 의견을 운용사에 개진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 당시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 등이 고지됐냐는 질문에는 "가입 당시 다 안내가 됐다"며 "그렇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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