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연체율이 급등하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까지 불거졌던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대출을 각각 30% 이하, 합계액 기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기존 100%에서 1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선 개정으로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도 신설했으며,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규제 강화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또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해 현행 100% 이하인 예대율을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황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변경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