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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공적 사안 여론 형성 기여했으나 사적 제재로 정당화 어려워
1심 무죄 선고됐으나 2심부터 사적 제재 현행법 어긋나 유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권리 침해 정도가 커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지만 사적 제재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한 것이다.

 

구 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구 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한편 구 씨가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한 지 3년여 만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개 항목이 포함된다. 얼굴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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