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회장은 무죄 판결 후 “올바른 판단을 해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은 존중한다”며 “명예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 및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이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를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보고, 이 비용이 국제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의 지급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캄보디아 현지법인이 에이전트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는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무죄”라고 했다.
국제뇌물방지법 3조 1항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뇌물 공여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김 회장이 에이전트에게 돈을 건넨 것을 법상 ‘국제상거래’로 볼 수 없어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김 회장 등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인 미화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가를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가에 포함되는 것처럼 조작해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 회장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태오 회장은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