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공개해온 구본창(61) 씨가 정부의 양육비 지급 이행 정책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정도를 공개하고 있다. 또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씨는 현재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리는 제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에선 사진이나 상세 주소는 없어 양육비 미지급자를 특정할 수 없어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 씨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고작 100일 정도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여가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는 ‘면접 교섭 서비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위장전입을 하면서까지 자녀와 연락을 끊는 이들이 교섭장에 나오겠나”며 “1억 원이 넘는 양육비가 밀린 이들을 비롯해 10년 넘게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 오른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 가운데 1억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44명(8.7%)이다.
명단공개 제재가 내려진 72명 가운데 29.2%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국회에 계류된 각종 양육비 지급 강화 법안만 통과돼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이를 다루는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7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육비 지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안’과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구 씨는 “배드 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의 양육비 지급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길 바란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부모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