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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 조기 출시

 

미래에셋생명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주는 ‘민생안정특약’을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했던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한다.

 

15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이 부가됐으며 동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특약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계약자별로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 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은 넉넉한 보장을 원하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헬스케어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 한도를 ▲암진단비 최대 2억 원, ▲유사암진단비 최대 3000만 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000만 원, ▲암통원비 최대 8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도 밝혔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는 “이번에 출시하는 ‘민생안정특약’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니, 계약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이후, 1년간, 1회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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