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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지역 11곳 추가 해제

양도소득세 국세청 기준 시가로 내야

주택투기 지역으로 묶였던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군포 하남, 의왕시 등 11곳이 추가로 해제됐다.
정부는 23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포함한 서울 중랑구와 충남 천안 등 11곳을 주택 투기지역에서 전격 해제했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인천 남동구, 부평구, 군포시와 하남시, 의왕시, 고양시 덕양구 등 서울 중랑구를 포함한 서대문구와 대전 유성, 서구, 대덕구 등 모두 11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8개 지역, 나머지 3개지역은 대전으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평택과 충남 천안, 아산은 이번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 투기지역에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게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이날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다른 지역과 같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주택 투기지역을 추가로 해제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투기 징후가 없어 투기 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설교통부도 조만간 투기 과열 지구 6곳에 대해 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 지역이 주택 투기 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 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하게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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