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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정책대출 위해 '입금' 먼저"…보이스피싱 '주의'

금감원, '주의' 단계 소비자경고 발령

 

최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대환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환대출과 정부지원 전세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기준) 피해 가운데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의 비중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12.5%로 크게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가로챘다.

 

실제 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B캐피탈 대출을 먼저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만 원을 편취했다.

 

정책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도 늘어나고 있다.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4회에 걸쳐 7400만 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며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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