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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전과 5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검거 후 의정부교도소 수감

양어머니 살해 후 징역 10년…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전자발찌 착용 종료 17일 남기고 잠적…통영에서 검거

 

전자발찌 착용 종료를 불과 17일 앞둔 살인 전과 50대 남성이 무단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야간 통영에서 50대 남성 A씨를 붙잡고 긴급 구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양어머니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결국 양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는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고, 2014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치료감호가 종료돼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사회로 나오게 됐다.

 

하지만 A씨는 2년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 또 붙잡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형기를 마친 A씨는 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증세가 심각해졌고, 결국 의정부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포함한 전자 감시 조치를 하고 병원 치료도 연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전자발찌 착용 종료 17일을 남긴 지난 14일 새벽에 무단 외출한 것이다. 그는 전북 김제, 전남 목포, 경남 통영 등을 돌아다니며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은 끊어버렸다.

 

결국 14일 야간에 통영에서 붙잡힌 A씨는 긴급 구인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당국은 A씨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정신 병력이 있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 지역 사회 주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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