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사설 온라인 교육업체의 가입을 권유하고 해당업체 가입신청서를 학교로 제출할 것을 학생 가정통신문으로 보내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M초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초등학교장 명의로 학생들에게 '학생의 모든 학습결과 점검 및 지도가 가능한 온라인 교육업체인 E사가 있으니 희망학생은 가입신청서를 학교로 제출하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3페이지로 구성돼 있는 이 가정통신문에서 첫번째 페이지는 업체를 소개하는 가정통신문이, 두번째 페이지는 학생 개개인의 학년, 반, 이름이 적혀있는 이용동의서가, 세번째 페이지는 E업체의 이용자약관이 첨부되어 있다.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을 위해 학교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 선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데 사설업체를 골라 학교에서 가입신청서를 받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을 포기한 처사"라며 항의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년, 반, 이름 등 신상이 업체에 건네진 것은 개인정보유출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학교측이 공개사과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 학부모는 "교장명의의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내 사설 온라인 교육업체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이번 가정통신문과 관련해 학교측은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학교측은 지난 11일 'E업체 가입시 가입희망서를 학교로 보내지 말고 해당업체에 직접 제출하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다시 발송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사설업체 가입권유에 대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또 다시 가정통신문을 보내 가입희망서를 사설업체에 직접 제출하라는 말은 오히려 가입을 다짐받는 것 아니냐"며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당국이 정확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M초교 학교장은 "값싼 양질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제공하려 했을뿐이다"며 "첫 가정통신문에서 가입신청서를 학교로 접수시키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서 곧바로 가정통신문을 다시 보냈다"고 해명했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을 담당한 학교에서 사설 교육프로그램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권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정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